에너지 바우처는 여름철과 겨울철로 나뉘어 에너지 취약계층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이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닌 복지 급여 이기도 하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가스, 등유, lpg, 연탄을 구매할 수 있는 1년에 1회만 지급되는 복지제도입니다.
월 별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큰 복지는 아닐지라도 꽤 도움이 많이되는 에네지바우처 혜택이기도 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148,100원
2인 가구의 경우 203,600원
3인 가구의 경우 278,000원
4인 가구 이상의 경우 372,1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여름철과 겨울철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며 통상적으로 여름대비 겨울 지원금액의 비율이 3배정도 높으며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즉, 생계급여를 받는 집이라면 신청가능한 모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아닙니다.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일 경우 1명이상이 가정에 1명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지원받을 수 있는 바우처이기도 하며 에너지바우처는 현금지원은 아니면 요금 차감방식으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발급 받아 결제 할 수 있으며 신청은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에 가서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대리신청도 가능, 대리인은 친족 및 담당공무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아니어도 생계급여 수급자가 포함이 안되어도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있는데 국가장학금지원제도로 월소득인정액이 1024만원 이하인 가정 또는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모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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