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인 3월부터 취약계층으로 구분된 사람들의 대출 원리금을 깎아주고, 100만원 한도로 긴급 생계비 대출상품을 선보이는 등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한다.
금융당국이 저신용 청년층(34세 이하)을 대상으로 기존 약정 이자를 30~50% 낮춰주는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내달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저신용자나 실직 장기 입원, 재난 피해 등으로 상황이 어려워진 취약차주들이라면 신청 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이 되면, 상환연장과 약정이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먼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원리금을 연체하지 않았더라도 10년 이내에서 상환 기간을 늘리거나 최대 3년까지 갚는 것을 미룰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약정 이자를 기존 대비 30∼50% 낮춰주는데 예를 들어 대출 이자가 연 10%였다면 여기서 30~50%를 낮춰주니, 대출이자는 연 5%~7%로 조정되는 식이다.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목적이 가장 크지만, 금융사 입장에서도 이자율을 일부 조정해줌으로써 채권 추가 부실화를 막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취약차주들이 신복위에 신청하면 금융사의 동의를 얻어 이자율 감면이 집행되는 구조여서 정부 재정이 별도로 투입되지도 않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행해 선제적 채무 조정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신속채무조정특례프로그램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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