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아동수당 현금 지급일을 향한 관심이 쏠리면서 이에 대해 알아본다면 25일부터 만 0세에서 1세 아이를 둔 가정에 부모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부모급여는 기존 보육수당을 개편해 마련된 제도로, 만 0세는 월 70만 원, 만 1세는 월 3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영아수당 수급자까지 포함하면 약 25만 명이 부모급여를 받게 될 전망이다.
부모급여는 아이가 태어난 뒤 60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60일이 지난 뒤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 아동수당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부모급여 아동수당은 출생신고 때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함께 신청할 수도 있다.
부모급여 아동수당은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
부모급여 대신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변경 신청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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