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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대중교통 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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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2@3#$& 2023. 1. 1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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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세액공제
연말정산-세액공제

연말정산은 국세청이 매달 월급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뒤 세금과 1년을 결산해서 각종 공제 등을 뺀 실제 세금의 차액을 이듬해 2월에 환급해 주거나 추가 납부하도록 하는 절차이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됐다.

국세청은 의료비와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공제 항목을 집계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날 개통했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인증(민간인증서) 방식을 기존 7종에 더해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등 4종이 추가됐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1월15~31일)으로 휴대전화나 신용카드로 본인인증을 거쳐 비회원 상태로 홈택스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 중에서 지난해 하반기에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2배 인상됐다.

전통시장에 대한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분에 대한 공제도 추가되었다.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는 작년 7∼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증가됐다.

의료비 공제 부분에서는 난임 시술비는 기존 20%에서 30%로 늘어났고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공제율이 기존 15%에서 50%로 올라갔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 한도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됐다.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10%에서 12% 정도 공제가 되던 것이 5%가 인상돼서 15%에서 17%까지 인상이 됐다.

세액공제액은 연 750만원 한도 월세 지급액에 15∼17% 공제율을 곱해 계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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