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홈택스 서비스 개통일시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근로자 편의를 위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14일 토요일 신청이 마감됐다.
근로자는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국세청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활용하여 원클릭 연말정산하면 된다.
회사는 14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성명・주민등록번호) 등록해야된다.
근로자는 1월 19일 목요일까지 확인(동의) 진행되어야 하며, 회사는 1월 21일 토요일부터 자료 내려받기 할 수 있다.
연말정산 증명자료를 수집해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월15일부터 개통한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1월 15일 이후 추가하거나 수정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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