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간 의사 행세를 해온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양선순 부장검사)는 5일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의과대학을 졸업했지만 의사 면허는 취득하지 못했다.
그는 면허증을 위조해 병원에 취업했고, 서울과 수원 등지의 병원 60여 곳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A씨가 실제로 의대에 재학했기 때문에 그를 고용했던 병원장들은 그가 내민 가짜 의사면허증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가짜의사 행세는 그를 의심한 한 병원 관계자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났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면허 취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A씨를 고용해 자신의 명의로 진료를 보게 한 종합병원과 개인병원 원장 8명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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