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형법상 및 사면법상의 복권차이
복권,형법상 및 사면법상의 복권차이 복권에는 <형법>상의 복권, <사면법>상의 복권 및 <파산법>상의 복권 등이 있는데, 보통 복권이라 함은 <사면법>상의 것을 뜻한다. <형법>상의 복권이란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정지 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한 경우에, 본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정지된 자격의 회복을 선고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사면법>상의 복권이란 형의 선고로 말미암아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국가원수의 특권으로 회복시켜주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복권은 형의 선고로 인하여 법령이 정한 바에 의한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가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의 면제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행하여진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행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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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28. 2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