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의 구체적 내용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구체적 내용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실시된 정부의 권고 수칙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 및 모임 참가 자제 및 재택근무 확대 등이 이에 해당한다. 2020년 6월 28일부터는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되고, 코로나19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돼 시행했다. 그러다 2020년 11월 7일부터는 3단계에서 5단계(1.5단계, 2.5단계 신설)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되었다. 이후 2021년 6월 20일에는 강화된 방역, 의료역량과 예방접종 진행 상황을 반영해 4단계로 나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이 발표됐으며 이는 7월 1일부터 적용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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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8. 20. 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