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간일정과 달라진 내용은?
2022년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2023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일용직 근로자는 제외다.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1월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월19일까지 확인(동의)하면 된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종전과 같이 1월15일에 개통되는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하면 된다. 올해부터 연말정산 달라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두 배 상향 조정됐다.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소득공제는 계속 적용되..
좋은정보
2023. 1. 9. 1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