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하는데 주민등록등본 이란 한 세대에 전입된 세대원 총원을 기록하는 문서로 기록되는 내용에는 주로 세대 총원,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가구주 관계, 전입 일자 등이 기록됩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빨라지고 대중화되면서 동사무소나 구청 등에서 할 수 있었던 것들이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류 발급을 위해서 근처의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수수료를 내야 했지만, 이제는 인터넷에서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 편리한 것 같습니다.
세대주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번호는 세대주가 1번으로 기록되며, 다른 세대원은 세대주와 관계로 그 지위가 기록됩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혹은 거주 불명 등록이 된 사람에 대해서도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서류의 제목이 주민등록표 등본이 아니라 주민등록표 말소자 등본처럼 표기가 됩니다.
외국인은 주민등록의 대상이 아니기에 세대원이 될 수 없지만, 한국인의 배우자 신분일 경우에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주민등록초본은 신청한 사람의 인적 사항이 표시가 되는 서류입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주민등록등본은 ‘세대주 기준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고, 주민등록초본은 ‘본인 개인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본은 세대주가 된 이후의 주소 변동 사항만을 기록하지만, 초본은 본인의 과거 주소 변동 기록이 소상히 기록되어진다는 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청약 접수시 초본이 아닌 등본을 제출해야 하는 것도 무주택 세대주와 세대원에게 1순위 당첨 자격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대주의 주택 소유 이력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네이버나 구글 검색포널에서 정부24를 검색하여 정부24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그러면 화면 중앙 부분에 자주 찾는 서비스라는 항목과 함께 여러 메뉴가 보이실 것입니다.
이전에는 일일이 검색해야 찾을 수 있는 등 서류 발급 항목을 찾기 어려웠지만, 요즘은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초본), 건축물대장, 건강 보험 자격 득실확인 등 다양한 항목이 있습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초본)교부 신청 화면이 뜨는데요.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영문 주민등록표 등본, 영문초본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할 것이니까 주민등록표 등본을 눌러줍니다.
다음으로 주소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본인 주소에 맞는 것을 선택하여 준 다음 발급을 클릭하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수령 방법을 선택한 다음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준 후 본인인증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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