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실시된 정부의 권고 수칙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 및 모임 참가 자제 및 재택근무 확대 등이 이에 해당한다.
2020년 6월 28일부터는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되고, 코로나19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돼 시행했다.
그러다 2020년 11월 7일부터는 3단계에서 5단계(1.5단계, 2.5단계 신설)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되었다.
이후 2021년 6월 20일에는 강화된 방역, 의료역량과 예방접종 진행 상황을 반영해 4단계로 나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이 발표됐으며 이는 7월 1일부터 적용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는 감염 통제 조치 혹은 캠페인을 이르는 말이다.
이 캠페인에서는 우선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하기, 외출 시 마스크 착용하기 등 기본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기본으로 권고된다.
2020년 6월 28일부터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되고, 코로나19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돼 시행했다.
그러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방역 체계 도입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돼 11월 7일부터 시행됐다.
이후 2020년 6월 20일 그간 강화된 방역, 의료역량과 예방접종 진행 상황을 반영해 4단계로 구분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발표됐으며, 이는 7월 1일부터 적용되었다.
7월 1일부터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지자체 자율권을 강화한 것으로, ▷억제(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로 구분된다.
4단계로 구분된 거리두기 체계 개편은 7월 1일 0시부터 시행되었다.
2021년 6월 20일에 발표된 개편안까지 총 3번의 거리두기 체계 마련으로 정밀한 방역체계를 구축해 왔다.
우선 이는 2020년 6월 '1단계: 대부분 영역에서 방역수칙 단순 권고 → 2단계: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및 실내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3단계: 중위험시설까지 집합금지 및 1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등을 골자로 한 3단계 체제로 시작됐다.
이후 2020년 11월에는 시설‧활동별 위험도에 따라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5단계 체계(1단계/1.5단계/2단계/2.5단계/3단계)를 설계해 시행됐다.
그러나 세분화된 체계 및 방역‧의료역량보다 낮은 단계 조정 기준, 감염양상의 변화, 다중이용시설 제한 등에 따른 서민경제 피해 누적 등에 따라 거리두기 개편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2021년 6월 20일 발표된 개편안은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4단계 거리두기 체계에서 단계의 전환은 인구 10만 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또는 중환자 병상 여력을 충족하면서 권역별 감염재생산지수(R) 등 보조지표를 함께 고려하여 조정한다.
여기서 보조지표는 ▷감염재생산지수(R) ▷감염경로 조사중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검사 양성률 ▷위중증 환자 수 ▷중증화율이 해당한다.
이때 단계 상향 시 기준은 주간 평균 또는 5일 연속 충족, 하향 시 기준은 7일 연속 충족이 필요하다.
단 인구 10만 명 이하 지역은 ‘주간 총 환자 수’라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한다.
사적 모임에 대한 단계별 제한을 통해 개인 간 접촉을 차단한다.
여기서 사적모임은 동창회, 동호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및 행사를 말한다.
다만 결혼식‧장례식은 사적모임 범주에 포함하지 않으며, ▷2단계 100인, 3단계 50인 이상 금지, 4단계 친족만 허용하는 별도 방역조치 준수가 이뤄진다.
1단계에서는 모임 제한이 없으며, 2단계는 인원 제한 조치 적용을 시작하여 8명까지 모임 가능하도록 제한한다.
단, 2단계 8명까지 모임 가능 조치는 지자체별로 예방접종률을 고려하여 탄력적 적용이 가능하다.
또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예외를 적용,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예외 적용하여 2단계에서의 모임을 허용한다.
3단계는 개인 간 접촉을 유발하는 모임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도록 4명까지 모임만 허용한다.
4단계는 대유행 단계로 퇴근 이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을 하지 않도록 18시 전까지는 4명,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만 허용한다.
이와 같은 단계별 모임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모임의 필수 및 예방접종 여부에 따라 전 단계에서의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는 단계와 상관없이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로 적용한다.
지역축제, 설명회, 기념식 등 대규모 행사 개최 시 500명 이상 지자체 사전신고(1단계), 100명 이상 금지(2단계), 50명 이상 금지(3단계), 행사 개최 금지(4단계)로 밀집도를 조정한다.
또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대규모 콘서트는 행사 기준이 아닌 별도의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운영한다.
아울러 음악 공연을 포함한 대규모 콘서트 등 공연 시에는 지정좌석제를 운영하고, 공연장 수칙을 적용하되 2∼4단계에서 최대 5000명까지 허용한다.
집회‧시위는 구호, 노래 등 비말 발생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동반하므로 500명 이상 금지(1단계), 100명 이상 금지(2단계), 50명 이상 금지(3단계), 1인 시위 외 금지(4단계)를 적용한다.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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