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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 기준 및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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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2@3#$& 2023. 2. 1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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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이나 정부지원사업이나 주거 복지 제도를 신청하려고 하면 대상자 요건 중에 “무주택 세대주”라는 문구가 많은데 무주택 세대주의 뜻을 알기 전에 세대, 세대주, 세대원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설명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대 란 현재 주거와 생계를 함께 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부모(직계존속), 배우자와 자녀(직계비속) 등으로 이루어진 집단을 뜻하며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세대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가족이라고 해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있지 않다면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형제·자매·동거인 등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도 청약자의 세대원에 속하지 않습니다.

세대주 란 세대의 대표자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로 등록된 사람입니다.

월세&전세&자가 여부와 상관없고 반드시 등기상 소유자(집의 주인)를 의미하진 않으며 주민등록등본을 떼보면 우리 집의 ‘세대주’는 누구로 등록되어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세대원 이란 세대를 구성하는 식구 중에서 세대주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가족의 경우 부모 중 1명이 세대주로 자녀는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세대원이었던 자녀가 성년이 되어 1인가구로서 독립을 할 경우 자녀는 새로운 집으로 세대분리 및 전입신고를 통해 ‘세대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세대주로 전환할 수도 있으며 세대주 전환은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취방 원룸(월세)에 전입신고를 한 대학생 김씨 ▶ 세대주



- 중학생 자녀가 있는 4인 가족 (부모가 세대주로 등록된 경우) ▶ 세대주=부모, 세대원=자녀

- 노부모를 모시며 사는 50대 이씨 (자녀가 세대주인 경우) ▶ 세대주=자녀, 세대원=부모

무주택자란 본인 소유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 때,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속해있는 세대주+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 아래 경우에 한하여 집이 있어도 무주택자로 봅니다.

※ 집이 있어도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경우​
- 업무용·상업용 오피스텔 소유자(오피스텔은 주택 외 건축물에 해당)

-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소유자(2가구 이상은 제외)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님 등)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민간 분양 시에만 적용)

- 폐가 또는 멸실됐거나 주택 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을 소유한 경우

- 소형·저가주택 소유자가 민영주택에 청약할 경우(전용면적 60㎡ 이하이며 공시지가 기준 수도권 1억 3천만원, 지방 8천만원 이하)

- 미분양 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매수 시, 무주택자에서 제외)

- 비도시 지역의 단독주택*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20년 이상 경과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상속이전) 등

무주택 세대주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전세 또는 월세와 상관없이 본인소유의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되려면 세대를 분리하여 본인이 '세대주'가 되거나 세대주 변경을 통해 본인을 세대주로 등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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