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급여액인상과 국민연금 급여 인상시기에 대해 알아보자.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존 대비 5.1% 인상된다.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것이다.
올해 국민연금 수급자는 622만명정도가 될 전망이다.
8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급여액이 이달부터 이같이 인상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자는 노령연금 523만명, 장애연금 7만명, 유족연금 92만명 등 총 622만명이다
기존 연금 월 100만원을 받던 수급자는 이달부터 수령액이 5.1%(5만1천원) 오르면서 105만1천원을 받는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 부양가족연금액 역시 동일하게 5.1% 인상된다.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221만명 수급)는 연 26만9천630원에서 28만3천380원으로, 자녀·부모(25만명 수급)는 연 17만9천710원에서 18만8천870원으로 오른다.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A값 및 연도별 재평가율 역시 이달부터 적용된다.
A값이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간 평균 소득인데, 올해 A값은 286만1천91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비 6.7% 증가한 것이다.
재평가율이란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로, 수급개시 전년도 A값을 재평가 연도 A값으로 나눈 값이다.
과거 가입기간 중 소득을 연금을 수급 받는 현재의 가치로 환산, 실질적인 소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국민연금 측은 "다른 사적 연금 제도와 차별화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에 대해 오는 9~11일 행정예고를 진행, 이 기간 중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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